민사집행법과 민사소송법에 의거, 소송요건에 흠이 발생해 부적법하거나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에는 가압류 신청이 각하됩니다.
각하는 소(訴)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말하며,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가압류 신청에 이유가 없을 시에도 법원은 가압류 신청을 기각하게 됩니다. 또한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소명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도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판례에 의하면, 신청이유 없음이 명백하거나 담보제공만으로는 가압류를 발령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기각됩니다.(대법원 1965.7.27. 선고 65다1021 판결)
각하 : 소(訴)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것
기각 : 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소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었으나,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료하는 일
가압류신청 결과에 대한 불복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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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
민사집행법에 의거, 채권자는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해 결정 고지된 날부터1주 이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함으로써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무담보의 가압류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일정한 액수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압류를 명하는 경우에는실질적으로 가압류 신청에 대한 일부기각의 재판과 같은 성격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채권자는 가압류 신청의 일부기각의 경우와 같이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8.28. 자 99그30 결정)
재항고
민사소송법 제44조에 의하면, 가압류 사건 절차에 관한 항고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이나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는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항고란, 항고 법원의 결정과 고등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이 법령에 위배됨을 이유로 대법원에 다시 항고하는 일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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