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부동산 가압류 신청방법 및 가압류부동산 매매계약 유의점_부동산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미등기 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미등기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건물에 대한 가압류 신청시 첨부해야 할 서류> ◇ 미등기건물이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
Read more “미등기 부동산 가압류 신청방법 및 가압류부동산 매매계약 유의점_부동산전문변호사 법률상담”